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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 우울증 진단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국정 의제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정입니다.
1. 우리나라 자살률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들의 건강지표를 보면, 응급실 문제나 지역 의료 문제가 있지만 압도적인 1위는 자살률입니다.
따라서 자살률을 빼고 우리나라의 건강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정신건강이 국정 의제로 사상 처음으로 올라온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묻지 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였는데, 그 기저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를 종합해 보면, 정신건강을 국정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환자 현황
병원에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의 연령대는 10대, 20대, 30대 모두 비슷하며, 인구 10만 명당 약 1만 5천 명 정도입니다.
다행히 우울증 진단을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약 100만 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자살자 수가 1만 2천 명에서 1만 3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우울증 환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과를 찾는 것이 나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거나 우울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정신건강 혁신방안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혁신 방안의 핵심 목표는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률, 입원 기간, 정신장애인 고용률, 정신질환자 위험인식 등 4가지 지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받고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는 비율이 높아져야 진정한 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방안
●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방안
● 청년층 검진 주기 단축
● 상담전화 109번 통합
● 입원 제도 개선 및 수가 확대
● 응급정신 입원 시설 확충
응급 입원 제도와 관련하여, 입원실 부족이 문제인지, 아니면 복잡한 입원 절차 때문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인득 사건에서 보듯, 입원 절차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입원 절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지자체별 정신 재활 서비스 제공 등
정신 재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사법 입원제 도입 검토
사법 입원제의 배경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사법 입원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강제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지자체나 경찰이 개입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찬성
의료계에서는 이 사법 입원제를 환자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 본인에게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지지
비판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뿐더러, 법원의 권위를 빌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인권 침해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4. 강제 입원
현재 강제 입원 절차
■ 정신과 전문의 2명과 직계가족 2명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성 정신질환자의 중증 상태에서 직계가족 2명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경찰과 지자체장도 이에 개입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자가 매우 위험한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자해 행위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들이 개입하게 되면 나중에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심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절차는 본인이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했을 경우에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입원제가 잘 가동되는 국가들은 이를 100년, 200년 동안 진행해 온 국가들로, 관련 전문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현장의 전문성을 유연하게 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5. 전국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
2012년에 2,880명(11.9%)이었던 정신질환자 수가 2019년에는 4,748명(19.1%)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학병원 정신과 보호병동은 18% 줄었고, 1년 병원 입원 치료 기간도 60일에서 41.2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응급실 방문 횟수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즉, 정신질환자가 수감시설에는 더 많이 가고 입원 치료는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정신과 의사와 가족이 짜서 환자를 필요 없이 입원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 법이 까다롭게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정신과 입원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보게 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은 수감시설에 더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2019년 안인득 사건을 불러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깊은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환자가 명확한 자해 행위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응급 입원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가족들은 환자가 일상에서 약만 먹고 나면 천사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환자들이 일상에서 약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족이 대부분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입원제에 대한 TF는 지난 8월에 만들어져 가동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합니다.
사실, 사법입원제가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현장의 전문성과 가족의 절박함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 결론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진 현재,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장관이 직접 언급했기에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언급한 개선사항이 실제로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과연 사법 입원제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 안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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