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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다 다 늙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8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치매는 장기적 돌봄이 필요하니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자녀들도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치매-치료비-지원

    지원 대상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중 하나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 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한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8만 원에 구입한 경우, 4개월(9월부터 12월까지)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 원(4개월 x 월 상한 3만 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로 발생한 8만 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통장도 가능)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대상자 및 건강보험납입자)

    신분증 (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납입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포함)

    가족이 아닌 신청자 (요양사 등)인 경우 위임장 1부

     

    2. 지원신청서는 시, 군, 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의료비신청민원서식▶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우리 동네 보건소 찾기 클릭 >>

     

    3.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련 기관에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중앙치매센터

     

     

    기타

     

    ■ 매년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가능

    대상자 선정 제외 : 장애인 의료비지원, 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 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등과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 해당 월부터 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은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발생한 치료관리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산 초과 시 지원 중지 가능

     

     

    대상 선정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된 치매환자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이며, 치매 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 기준 : 상병 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G10.7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 기준 : Donepezil, Glantamine, Rivastimine, Memantine 등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등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을 복용 중인 경우. 관련 정보는 드럭인포(www.druginfo.co.kr) 또는 전화 문의(031-940-37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가구-규모별-소득기준

     

     

    그 밖의 지원 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배회 가능한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식표를 발급하는 지원 제도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식표에는 어르신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가정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 : 연중 동안 지원됩니다.

    발급 단위 : 한 회에 80개의 인식표를 발급합니다. 인식표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비 서류

    ○배회인식표 발급 신청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치됨)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사전지문등록제도

     

    실종에 대비하여 치매어르신의 지문,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어르신을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은 누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 : 치매안심센터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치매어르신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신분과 치매 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치매안심센터 또는 경찰서로 하실 수 있으며, 경찰서의 전화번호는 182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

    치매관리.pdf
    2.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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