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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다 다 늙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8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치매는 장기적 돌봄이 필요하니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자녀들도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중 하나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 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한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8만 원에 구입한 경우, 4개월(9월부터 12월까지)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 원(4개월 x 월 상한 3만 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로 발생한 8만 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통장도 가능)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대상자 및 건강보험납입자)
○ 신분증 (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납입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포함)
○ 가족이 아닌 신청자 (요양사 등)인 경우 위임장 1부
2. 지원신청서는 시, 군, 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의료비신청민원서식▶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3.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련 기관에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중앙치매센터
기타
■ 매년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가능
■ 대상자 선정 제외 : 장애인 의료비지원, 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 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등과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 해당 월부터 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은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발생한 치료관리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산 초과 시 지원 중지 가능
대상 선정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된 치매환자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이며, 치매 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진단 기준 : 상병 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G10.7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 기준 : Donepezil, Glantamine, Rivastimine, Memantine 등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등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을 복용 중인 경우. 관련 정보는 드럭인포(www.druginfo.co.kr) 또는 전화 문의(031-940-37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배회 가능한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식표를 발급하는 지원 제도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식표에는 어르신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가정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간 : 연중 동안 지원됩니다.
■ 발급 단위 : 한 회에 80개의 인식표를 발급합니다. 인식표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구비 서류 :
○배회인식표 발급 신청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치됨)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사전지문등록제도
실종에 대비하여 치매어르신의 지문,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어르신을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은 누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 치매안심센터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치매어르신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신분과 치매 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치매안심센터 또는 경찰서로 하실 수 있으며, 경찰서의 전화번호는 1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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