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마음으로는 내 부모님을 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시설의 도움을 받거나 가정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지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돌 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가족의-힘을-합쳐-가족요양

 

재가급여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및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함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검색" 서비스를 통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때 지원

 

1.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로 인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용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 제외대상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 세면,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 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배설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 유지 증진 등

가사활동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 정돈 등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정서 지원 : 대화 상대,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2. 주·야간보호 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 이용 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

 

◇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급식 및 목욕 서비스 등 : 몸 청결, 머리 감기, 얼굴 씻기, 손 씻기, 구강 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배설, 식사 도움

이동 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월 1일 이상 9일 이하의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

!!! 한 번의 이용은 9일을 넘지 않으며, 연간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

 

◇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신체활동 지원, 기능 회복 훈련 등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4.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5.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용 대상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노인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 의존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는 노인 : 우울, 고독 등

● 재가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 맞춤 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중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 서비스 내용

위기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 욕구 기반 위기관리 : 지역 내 지속가능한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6.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대상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기본간호 :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정 및 진단 등

상처치료 :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검사 관련 사항 : 필요한 간호 검사와 관련된 지원 및 안내

투약 관련 지도 :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투약 지도 및 안내

건강관리 교육훈련 :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상담 :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비용 지원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이용비용 (이용비용의 일부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부담)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이용비용 무부담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재가급여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사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비용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위 1부터 3까지를 제외한 사람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 관련 포스팅을 확인 싶으시면 ▼▼▼

 

 

 

치매와 알츠하이머

지구상의 모든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 수는 88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

ppranchescca.tistory.com

 

 

치매치료비 지원

누구다 다 늙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8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치매는 장기적 돌봄이 필요하니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자

ppranchescca.tistory.com

 

 

치매 노인 돌보는 방법 - 시설편

치매는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은 계속해서 돌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족에게만 떠넘기기엔 가족 구성원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국가에서 함께 이 짐을

ppranchescc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