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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은 계속해서 돌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족에게만 떠넘기기엔 가족 구성원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국가에서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지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치매 관련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시설-평가등급

 

 

시설선택

 

요양병원을 제외한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절한 시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주 · 야간 보호시설 : 일정 기간 동안 보살펴주고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한 치매 환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2. 단기보호시설 :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적합한 시설입니다.

3.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요양,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4.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심신에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요양병원 :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적합한 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선택 시 고려할 점

 

● 돌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어느 시설에 입소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 문제행동, 보호자의 건강 악화, 부담 증가, 인지기능 감퇴 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어떤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 치매환자를 위한 여러 시설들은 이름도 다양하며 기능도 약간씩 다릅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 선택의 체크리스트

 

비용: 시설의 입소 비용과 추가 서비스, 치료, 약물 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예산과 금전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치 : 시설의 위치는 가족과의 접근성, 주변 환경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시설은 가족의 방문이 용이하고 치매환자의 안정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맞춤 프로그램 : 시설이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일상 활동, 인지 훈련,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간식 : 시설이 건강한 식단과 영양 제공에 중점을 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의 올바른 식단 관리는 건강 유지와 신체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응급상황 및 치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대처 : 시설이 응급상황 및 치매 정신행동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대책 : 시설 내부와 외부의 안전 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시설의 시설물, 보안 시스템, 의료용품 등에 대한 대책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직원의 태도 : 시설 직원들의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 치매환자를 위한 배려와 이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과 환자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이 원활한지 중요합니다.

입원환자 개인의 권리 : 시설이 입원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환자도 자기 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체크 : 시설이 정기적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무자와 환자의 비율 : 시설 내 근무자와 환자의 적절한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인력 배치는 개인별 관리와 돌봄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입소시기

 

●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없을 때

● 치매환자의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으로 타인과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 치매에 동반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때

 

 

입소대상

 

1. 장기요양 1-2등급장기요양 3-5등급 중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2. 65세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자

3. 65세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자

4. 65세 이상이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5.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인 사람

 

 

입소절차

 

신청

-제출서류

위 2. 3. 4. 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1부

○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

 

위 1. 또는 5. 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릅니다.

 

심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

 

통지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1. 시설급여지원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요양시설로서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입소비용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입소비용의 일부는 치매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시설급여 비용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비급여 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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