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6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안양시·경기 용인시·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실적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총 6005건에 대해 평균 18.6일 동안 평균 83만 7000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 불가 기간 모형인 모형 1과 2 : 평균 21일 이상의 기간 동안 약 97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의료 이용일수 모형인 모형 3 : 평균 14.9일 동안 약 67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모형 3은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등의 의료 이용일수에 한정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 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병수당-시범사업-모형

 

각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 1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모형 2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14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 모형 3 : 입원 발생시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수급자의 주요 질환별

주요 질환별 수급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 : 29.9% (1794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 : 28.2% (1693건)

암관련 질환 : 18.6% (1118건)

대기기간이 가장 긴 모형 2에서는 비교적 중증 질환인 '암관련 질환'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에 따른 분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74.2% (3300명)

자영업자 : 18.1% (803명)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 7.7% (343명)

 

○직종별 현황에서는 사무직 비율이 26.3%이고, 비사무직 비율이 73.7%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의 연령

● 50대 : 39.1%

● 40대 : 23.5%

● 60대 : 20.1%

● 30대 : 12%

● 20대 : 5.2%

● 10대 : 0.1%

고연령층인 50대와 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선 사항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접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 이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또한, 참여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인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올해에도 암, 심장 질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과 배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7월부터는 참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과 연구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건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되며, 연구 지원금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단계-상병수당-지원사업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에서 주로 저소득 취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출발하여, 대상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대기기간은 14일을 제외하고 대기기간 7일 모형의 최대 보장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의 경우,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7일을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20일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되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 분석될 예정입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6000건 이상이 지급되었으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라며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 추가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