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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MRI, CT촬영 등 병원에서 하라고 하면 무작정 따지고 묻지도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 작년 거의 이만 건이 불필요한 검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가 가속화되고 나중엔 정말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MRI, CT촬영 비용이 어떻게 상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RI 비용 상승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뇌영상을 해독하고 생각을 문장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뇌혈관 자기 공명영상(MRI) 검사의 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뇌 MRI의 비용이 상승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단순 편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현재는 뇌 MRI 비용이 11만 원인데, 단순 두통의 경우 42만 원 정도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 MRI의 경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최대 2회 급여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뇌 MRI 검사를 받을 때는 뇌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해부터 근골격계 등 MRI·초음파는 필수항목 중심으로 제한적인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의 급여화는 의학적 유용성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품 관리 비용 강화
약품비용의 관리가 강화되며, 특허가 만료된 만성질환 치료약과 같은 약제들에 대해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가약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투약 후 효과가 없을 시 일부 환급 등의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하여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해당 수준까지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쇼핑 방지
의료 쇼핑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통해 매일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다 의료 이용자의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러한 현상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 상한액 인상
본인부담 상한제도 역시 개정되어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소득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넘는 의료비 발생 시 환급하는 제도가 변경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득 6~7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상한액이 289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8~10분위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모두 인상됩니다. 특히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한액은 이전의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정부는 입원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환자분류체계를 의료중도 및 경도에 대해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지원사업 대상을 입원 후 120일 경과자에서 90일 경과자로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요양병원 가산 수가에 관해서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가산 수가를 지급하던 것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종합점수 하위 5%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69개소의 수가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체류 기간 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며,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국내 입국했을 때는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 중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병원에서 환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도용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한도를 1배에서 5배로 증액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결론
정부는 의료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의료비 관리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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