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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하면-안돼요-라는-문구-아래에-한-남자가-무릎-꿇고-절망하는-일러스트.

 

학교폭력은 때로는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의 자녀들의 학폭 기록이 감추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학폭 이슈

 

요즘 드라마에서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불편하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형태와 심각도는 다양하여, 일부 사건은 '더 글로리'에 나온 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건에서는 흩어진 먹을 거를 먹게 하거나, 볼펜으로 머리를 찌르는 등의 가해 행위로 인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드라마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심각한 경우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절차, 진행 수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학폭위(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 종결 처리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어 학폭위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학폭위로 가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정한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7호, 8호, 9호 처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실상 분리시킬 수 있는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9호 처분인 퇴학은 가장 엄격한 처분으로서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성폭행이나 중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종 9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1호부터 9호 처분은 모두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1호, 3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저지른 경우에는 한 번 유예되지만, 두 번째 저지를 경우에는 그전 사건까지 소급해서 기재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운용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기록이 남게 되면 대학 입시 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특목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개의 경우 졸업 이후 2년 이내에는 기록이 삭제되는 경향이 있어 대학 입시에서 큰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의 입장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학폭 문제가 법률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처분 기록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지만, 기재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전략으로 처분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 지연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으며, 피해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가해자의 졸업으로 인해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폭위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복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지연 전략은 깨끗한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교육부는 집행 정지가 있더라도 4에서 9호 처분은 기록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록이 지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들은 선생님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고소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무고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올려 선생님들이 피의자 심문을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나 선생님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학교에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며, 녹취 자료 등은 불법이 아니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관련하여 피해자나 선생님이 고소에 시달리면서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

 

특정 사례에서, 퇴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 정지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피해 학생을 지치고 방치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퇴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집행 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끌어 3년간 진행하였으며, 이 동안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집행 정지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나중에 대법원에서 퇴학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졸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였습니다.

 

 

유의점

 

아이들 간의 싸움이라는 개념에서는 집단 따돌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의 진술에 너무 의존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벌주의나 학기부 및 생활기록부의 기재 강화 등이 언급되는데, 이러한 접근이 피해자 중심으로만 서술되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쟁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작정 엄벌주의로 가는 것이 우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은 당사자든 목격자든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의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