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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제일 무서워하시는 것이 치매에 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치매도 알고 대처하면 훨씬 가족들이 부담이 줄고 마음의 준비와 늙음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내가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 필수 상식

 

A. 한국인이 잘 걸리는 치매 유형이 따로 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에서 공통적으로 잘생기는 병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노화와 연관된 질환으로, 신경세포의 괴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병리 기전은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신경세포가 괴사 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기억력 저하가 발생하지만, 이후 언어 장애, 시공간 기능 장애, 판단 능력 장애, 우울감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의 증상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지며, 억제가 안 돼서 화를 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발음이 어두워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거동이 느려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B. 치매 완치약은 없어도 치매 관리제는 있다.

 

현재까지 치매를 완치시키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치매의 관리를 위한 약물이 존재합니다.

 

이 약물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처럼 환자의 인지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하게 하고,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 저하가 약간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가까운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 약물적 및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 현재 남아 있는 뇌의 인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 후에 처방받은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잘 챙겨서 복용해야 합니다.

 

C. "진짜 치매"와 "가짜 치매"를 구별해야 한다.

 

"가짜 치매"우울증 등으로 인해 인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이들 중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울증 환자들은 여러 가지 신체 증상과 수면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항불안제, 수면제, 항정신병 약물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인해 섬망이 발생하거나 인지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수면제는 기억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치매 관리에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D. "경도인지장애"일 때 관리해야 한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 기능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배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그 상태를 적절하게 관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특정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인에서도 경도인지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약 30%는 정상인지 기능으로 회복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자가진단

 

□ 집중이 잘 안 됨

□ 상황판단력이 약간 떨어짐

□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게 잘 안 됨

□ 단어, 이름을 자꾸 틀림

□ 손, 발 움직임이 둔하고 서툴러짐

□ 사람을 알아보는 게 둔해짐

 

 

2. 치매 간병 준비

 

① 간병이 필요한 시기

 

치매 환자의 가족이 간병이 필요한 시기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족이 혼자서는 간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잦은 실수를 하여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 환자가 대변이나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때

* 환자가 폭력성을 보일 때

 

② 등급 판정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정은 노인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환자나 노인 중 혼자서 일상행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공적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일상생활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정

 

인정신청(건강보험 공단 지사)->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한 달 이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며, 치매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 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

5등급 : 상대적으로 기능 상태가 좋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 신체 기능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지만 치매 초기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부여되며 경증치매 확진 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

 

시설급여 : 요양시설 입소

재가급여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 생활을 돕는 용구 대여, 구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장기요양 보험의 비용은 시설이나 서비스의 종류, 환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가 급여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액 내에서 환자가 이용한 만큼 비용이 책정됩니다.

시설 급여의 경우, 일당 수가가 정해져 있고, 이 역시 환자가 한 달 동안 이용한 만큼 비용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 내에서, 시설 급여환자가 20%를, 재가 급여15%를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연간 160만 원이 정해져 있고, 이 역시 환자가 이용한 금액 중에서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등급-별-장애-요양-급여-비용
등급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③ 요양원과 요양병원

 

요양병원 (치료가 필요)의사가 상주하며,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곳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하므로, 따로 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원(돌봄이 필요)은 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입소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④ 간병비 : 치매 환자 연간 관리 비용 2천만 원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11년에는 한 달에 대략 181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약 211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치매점차 악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와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중증도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경증 치매 환자에 비해 대략 두 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⑤ 전 가족이 참여

 

치매 환자의 관리는 전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점차 진행되는 질환으로, 환자는 아이처럼 점점 돌봄이 필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함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기요양보험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치매환자가족대신 돌봐주고 비용의 일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보호 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치매환자를 맡기고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9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에 오시면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파악